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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수출입 '허가제'로 바꾼다

관리자 | 2019-05-03 | 조회 402

이행 보증금 예치·부당이익 벌금 부과 수출입 현장 지도·점검비율 7%→20%↑ 통관 전 검사도 평택·부산항으로 확대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가 앞으로 상대국이 동의해야 하는 허가제로 전환된다. 또 수출입 때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고, 부당 이득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도 신설된다.
수출입 업체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폐기물 반입과 반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으로 취득한 부당 이득액 이상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부당 이득액의 2~10배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제도화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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