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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비닐쇼핑백 유상판매' 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

관리자 | 2019-08-16 | 조회 341

면세점에서 지급하는 비닐쇼핑백 등 1회용품을 유상 판매 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대상이지만 직접적인 단속은 지자체에서 한다. 게다가 공항 자체는 국토교통부 관할이고, 면세점은 관세청 소관이기 때문에 면세점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대상 시설·업종에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