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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생분해 소재, 등록절차 어려워 시장 진출 애로"

관리자 | 2021-09-15 | 조회 162

전경련 "탄소중립 투자 촉진, 세액공제 확대해야"

등록‧인증 절차만 간소화해도 화이트바이오 시장 선점 가능

바이오항공유 인센티브 마련·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완화 요청

 

ⓒ그래픽 제공=현대위아

 

탄소중립 등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K-ESG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투자 촉진 의견을 수렴한 제도개선 과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과제는 △탄소중립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바이오항공유 공급자·사용자 인센티브 마련 △수소경제법 적용대상에 수소연소발전사업 포함 △화이트바이오 소재 신규물질 등록 간소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인증(EL724)요건 완화 △전분 플라스틱에 대한 바이오 플라스틱 인증 (EL727) 허용 등 6건이다.

 

K-ESG 얼라이언스 회원사 건의 내용 ⓒ전경련

 

◆친환경‧탄소중립 관련 투자 "세제혜택 적어 투자 확대 한계"

 

경영계는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핵심 전략기술 지원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이 법안은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을 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보다 지원수준이 한 단계 낮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산업은 초기단계로 관련기술 경제성이 아직 낮고 밸류체인 형성 전망도 불확실해 기업이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기술을 핵심 전략기술로 상향해 R&D 비용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저감이나 탈석탄 전환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등록‧인증 절차 엄격해 상품화 지연..."친환경 플라스틱 경쟁력 후퇴 우려"

 

전경련은 등록‧인증 절차가 엄격해 친환경 제품 개발이 늦어지는 사례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정부에 제안했다.

 

바이오·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환경·인체 유해성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은데 화평법상 등록이 필요해 신속한 기술개발을 저해한다는 견해다. 화이트바이오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사업화가 시급한데도 등록절차 때문에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전경련은 "바이오 기반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친환경 화이트 바이오 제품인 경우 소량 물질은 화평법 상 등록을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열가소성 전분(Thermoplastic Starch, TPS)의 경우 EU는 이미 생분해성을 입증 받아 상용화된 반면 우리나라는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 인증(EL727)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기업과 달리 이탈리아 기업 노바몬트는 TPS 혼합수지 제품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인증받아 이미 연간 10만톤 정도 생산하고 있다. 때문에 전경련은 관련 인증요건과 절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바이오·생분해 소재, 등록절차 어려워 시장 진출 애로" - e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