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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 집중 단속

관리자 | 2019-09-10 | 조회 267

강원 원주시가 1회용품 줄이기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약 한 달간 사용규제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무상 제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하반기에도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사용금지 대상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에서 제공되는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비닐식탁보 △대규모 점포·슈퍼마켓에서 제공되는 1회용 비닐봉지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무상 제공되는 1회용 비닐봉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