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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자료실

상표·디자인 침해에도 ‘5배 징벌배상 시대’ 열린다

관리자 | 2025-01-24 | 조회 45

오는 7월 22일부터 고의적인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한도가 현행 최대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로 대폭 상향된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상표·디자인 분야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적용하면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1월 21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표·디자인 침해로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고의적인 침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해지며, 이는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제도이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일본은 상표·디자인 침해에 징벌배상이 없고, 미국은 디자인권 침해에 한해 최대 3배까지만 배상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국제적 기준을 뛰어넘는 선도적 보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보호 수준 향상 기대

이번 개정은 특허·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상표·디자인까지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반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등 실효적 집행 방안을 마련해 징벌적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안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원문보러가기) : https://www.e-patentnews.com/1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