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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의 밑바탕에는 신리가 있다. 신뢰란 모든 관계에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도(道)이며, 사람 사이의 모든 일은 신뢰에서 시작된다. 노자가 말했듯이 욕심을 버리고 물처럼 유연하고 소박하게 어떠한 상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과 상대방을 존경하며 자기를 항상 낮은 곳에 두는 겸손함은 물이나 공기처럼 상대에게 스며들어 확고한 신뢰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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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자료실

특허 수수료,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관리자 | 2025-01-16 | 조회 12

특허청은 2025년부터 개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허수수료 감면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수수료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특별재난지역 개인·소상공인 대상, 수수료 최대 90% 감면

특허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에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 수수료를 최대 90% 감면한다.

개인의 경우 특허 등 수수료 총액의 70~90%, 소상공인의 경우 70~80%까지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출원서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지원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 적용되며, 재난 피해 복구와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 5년 → 10년 연장

특허수수료 납부 등에 따라 적립되는 지식재산 포인트의 사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 조치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식재산권 활용을 독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출원 전자시스템 장애 시 수수료 감면 동일 적용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출원시스템(ePCT) 장애로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전자출원과 동일하게 300 스위스프랑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국제출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기술신탁관리기관, 수수료 감면으로 기술거래 활성화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등록료와 신탁·변경등록료가 전액 면제되며, 특허 연차등록료의 감경 비율은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기술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원문보러가기) : https://www.e-patentnews.com/12282